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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23:37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37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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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70-8197-9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09.3.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안에서 운전사의 급회전으로 목에 충격으로 목뼈가 약간 굽었다고 병원에서는 똑바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면 입원치료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이라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우선 통원치료를 하다가 경과를 보고 입원을 하던지 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통원치료를 하다가 입원 할 수가 있는지,
                      입원하게 되면, 사고일로 부터 어느정도 기간안에 입원해야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버스의 100% 과실 인정하는 것 같음)
                       입원시와 통원 치료시 보험회사와 합의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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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7 00:22


    입퇴원 결정은 환자 혹은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학생의 경우 입원한다고 해도 소득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실익을 논하기는 어렵 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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