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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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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1.05 20:3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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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693-78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0만
사고일시 2009년 5월 14일 12: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요추부 염좌
진단일 2009년 5월 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20% 피해자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경위는 교차로내 개인택시 차량이 제차를 후미 추돌한건임.
   사고당시 현장사진이 없어서 개인택시 기사는 경찰서 및 보험사에 허위진술을 하여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경팔서에서는 내사종결처리함.
2.경찰정 보안과 및 국토해양부 소속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종결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안된다고함.
3.제가 억울한것은 뒤에서 후미 추돌을 당했는데 왜 제가 가해자로 몰아가는지 개인택시 측에서..
   이젠 경찰서에서도 손을 놓고 개인택시측에서 상황이 유리해지자 저에게 가해자로 돌리려는 심삼인거 같네요..(기사분이랑 짜고서)
4.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기관도 경미한 인사피해이며 차량수리비만 받고서 해결을 하라는데..
   그러면 경미한 인사피해일 경우는 합의를 보지 않고 대물보상금만 맏고서 처리가 되는게 많는지;;
   100% 추돌사고를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에는 문제가 없는지.(누가봐고 100%임.경찰조사시 옆 조사관도 인정한건임..당시 저를 조사하던 조사관은 내말은 안 믿고 기사말만 믿음)
  
5.전 제 개인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제기 피해자라는 것을 꼭 법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그 기사분이나 서로 통정하여 여기까지 질질 끌다가 어떻게 넘길려고 하는 심산이 넘 괘씸하구요..
  
6.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세상...이런 세상...정말이지 난감하네요..

7.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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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5 20:46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듯 하며 급차선 변경이라면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경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도 조금의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부분은 상계합니다.

    형사사건은 종결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과실을 나누는 문제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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