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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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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난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6-06-20
연락처 011-9314-1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4.02.16(16:40) 당시 7세 여자(중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문화병원에서 응급수술 후(1달) 부산홍재병원에서 1차 수술, 2차수술(피부이식)후 핀이 있는 상태에서 8개월가량 입원 후 퇴원
부산기장동부산정형외과에 입원(2주) 핀제거 수술을 받음
합병중으로 인하여 2007년11월에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음(2주가량)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신체장해진단서상도시일반노동자 옥외 25%, 옥내19% 영구장애를 받음
성형외과 신체장해진단서상약 5%의 노동력상실을 받음
성형외과 향후치료비추정계산서상
*일회 수술시 수술료를 제외한 예상경비:1200만원
*수술료:950만원 =21,500,00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못하고 충격한 인피사고임. 위반사항-안전운전의무위반(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모름. 현재 중학교1학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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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9 19:20

    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기 발생치료비 과실상계부분과

    후유장해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위임받은 사무실에서는 과실여부 발급된 후유장해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한 후 실익여부를 따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아이와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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