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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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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12월 기준 매월 2,404,203 정도
사고일시 2010년 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무릎 슬개골 골절(초기진단 8주)
오른쪽 무릎에 철심을 넣어 골절된 부분 연결
그리고 사고시 상처가 난 부위의 피부가 괴사 되어
괴사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 시행
뇌출혈 3군데가 있어서 1년 6개월간 약 복용해야 함
입원 기간은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고
피부 수술한 부위의 치료와 재활치료까지 모두 13주 정도 소요될거 같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대 3 (제 과실이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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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9 18:17
    진단 주수(기간)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성형포함)여부,후유장해 등등이 확정 혹은 어느정도 예측 되어야만

    될 것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만

    손해배상금을 대략 이라도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신경외과(머리,두부손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지나야만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판단 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과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 관련 하여 소송실익이 예상되니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의뢰시 관련 자료들을 챙겨서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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