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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20:02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5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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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주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9-06
연락처 010-8992-4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0.05.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수술유(십자인대부분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한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형님이 일요일 새벽 12:30에 화곡시장에서 나오시다가 1차선도로 길건너 횡단보도(신호등은 밤이라 계속 점멸등인 상태)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기위해 길을 건너던중 택시뒤에 정차되있던 카니발 차량이 택시를 제치고 나오던중 형님을 못 보고 사고를 냈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없어 사건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가해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그 차량을 대리운전자분이 운전을 했기에 대리운전자분이 보험사에 연락만 한 상태입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운전자보험사에서 자기네는 차주의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부분만 책임만 지며 대리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고 차주한테 전화를 해보니 자기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했고 차후에 필요하면 도와준다고 해서 맘을 놓고 있었으나 일요일 전화를 해보니 갑자기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씁니다.

경찰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니 수요일날 현장검증을 한다고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 점멸상태인 신호등인 경우 10대 중과실이 아닌지 그리고 정차돼있던 차량이  택시를 갑자기 제치고 나온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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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4 20: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당보도상 적색불 점멸시 자동차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중과실 이며, 지시위반 책임을 져야함)

    이후론 경찰에서 현장검증과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적인 조사결과를 낼것입니다.


    준비사항 이라면


    현장검증시 반드시 참석하여 사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하시도록 하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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