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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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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1-504-3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0.0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쇠골뼈골절,타박상등으로 7주진단
상황을 지켜보고 수술해야한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진폐환자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시고 사고 당일 방아간에 방아찧으러 가던중 편도1차선 차선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중..  오토바이가 늦게 주행하자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추월하여 우측차선으로 앞질러 우회전하려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진폐증이 심해지고 통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10일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 1주일전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활동 불능상태라 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하고 있으십니다. 
궁금한점은 치료가 완료되고 보험사로 부터 청구 할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무엇인지... 농업을 하시고 연세가 많아도 수익 상실액은 받을수 있으신지..병간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수고비는 받을수 있는것인지... 기왕증 치료에 대해 보험사에서부당 이익은 없을지..쇠골뼈 수술후에도 장해가 남을것이라고 하던데 그에대한 위로금이나 장해급여금은 얼마나 될지와 합의시점은 어느때가 적당한지... 간호를 하며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보험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기저귀등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 놓아야할까요?).. 사고 대처 능력이 없어 바쁘신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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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30 04:08

    본인소유의 경작지가 있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면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간병비 및 나머지 청구사항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하니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등은 챙겨 두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기왕증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할듯 합니다.

    간병인 필요소견 또한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두시면 처리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쾌차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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