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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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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상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6
연락처 019-599-9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07.06 오후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성형외과(6주)-얼굴열상,이마 및 윗입술(3㎝,1㎝)
비골골절,안와골절,삼각골절,상악골골절
2.신경외과(4주)-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7번과 늑골사이 골절
3.정형외과(8주)-좌측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절
4.치과 -치과 보철물 파절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골편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수술을 할려고 했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여(부친이 고령이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고 전신마취의 위험성도 있어서) 골편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골편을 유합시키지 않고 제거하면 향후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고 팔의 운동각도가 90도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성형외과는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위의 이유와 같이) 수술을 포기했습니다.-향후 얼굴 기형 및 복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7월 6일 사고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입원시부터 모친과 제가 번갈아 간병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와의 과실상계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발생경위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저의 부친이 소로를 횡단하던 중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대로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친이 아직 치료중이지만 앞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부담감이 큽니다.
부친이 고령이라 합의금도 적을 것 같고 말입니다.
저의 부친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또한 소송이나 소외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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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5 18:52

    연세가 많으신 지라 충분한 치료 쪽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올 시점에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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