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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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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02:07

교통사고 질문 ..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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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허리에 한분절 고정술한지 8개월차된 피해자인데요.
걷는 건 지장없으나 허리 운동범위에 제한도 있고,
또 통증이 있어서 수술한 병원에 내원하려고 하는데..
수술한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진료차트와 cd를 들고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mri 판독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보는 게 주치의와는 많이 달랐으며.
주치의를 찾아가서
진료받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옮긴 병원은 목동에 있는 'ㅎㅊ병원'입니다.
무슨 병원인지 아실 겁니다.
주치의가 사고기여도를 절반이 넘게 주셨는데.
이번에 간다면
발뺌하지는 않을지.
무턱대고 이상없다고 하지는 않을지..
두번째 검진갔을 때와 마지막으로 검진 갔을 때
골반쪽에 통증 호소했으나
X-ray상 이상없다했고.
수술하고나서는 정밀검사를 한적 없습니다.
제가 걷는 게 이상없으니까 &
의자에 앉을 때 통증 호소를 하지 않으니까 
통증 호소하는 게
안 믿어졌나본데.
이런 경우..수술한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특진신청해야 할까요?

cf.허리 통증으로 수술한 게 아니라,
발목마비증세로 허리 수술한 거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MRI를 본 교수들은
기왕증을 굉장히 높게 잡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허리통증으로
고생했을거라면서요.


피해자입장에서는 세세한 것이 다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1.30 03:19

    소송 시에는 법원감정 외의 자료는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듯...

    향후 질문 시에는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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