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18 10:22

교통사고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경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8806-53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1. 2. 2. 1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8일
현재까지 통원치료중(물리치료및 한방)
진단은
목, 허리디스크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전혀 없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호대기중에 만취 운전자가  뒤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를 당한 일방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제 운전자보험(무보험차량)으로 접보를 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 알아 보니까 허리, 목디스크 책임보험 한도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도 거의 2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치료를 받아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받으면 나중에 이 돈을 보험회사에서 빼앗아 가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18 19:17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