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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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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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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20 01:3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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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애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4-88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임 0원
사고일시 2011.08.29새벽 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롯데손해보험 코뼈 부러져 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 백병원 3주 진단

코수술 폐쇄적접합술 1회 (9/5받음)

이마 인중 코 16센치 찌져짐 이마는 살안에 근육도 다쳐 근육 붕합 까지 같이 받은 상황임. 이마는 살점이 파인 데가 많아 아직 1차 봉합만 한 상태이고 6개월후 다시 살을 쳐워 2차 수술 을 할 상황임

입원은 2011.08.30~2011.09.15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에 술을 먹고 운전자(친구 군인임) 운전을 함. 안개가 낀 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엇음 군인신분이라 영창갈께 두려워 부상당한 저의 동생(음주하지않았음)경찰조사에서도 피를 뽑아 확인하여 확실함.운전한걸로 되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되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제 사고 당사자인 친구 와 합의를 할 예정 입니다.

전적으로  친구 잘못인지 아니면  뒷좌석에 타고 잇던 (안전밸트도 한상태엿음) 제 동생의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면  몇% 인지

과실이 없는데도 저희가 병원비의 일부라도 부담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뒤집고 원점으로 돌렸을때도  제 동생의 과실

이 잇는지???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 문의 드립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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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0 02: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호의동승 하였다면 과실은 40%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된다면 병원비지불은 보험사에서 전액지불 하기에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사실을 토로하여 보험처리 받으시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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