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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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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0-04
연락처 010-2388-14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뇌진탕, 좌측쇄골 염좌 등 전치 4주
손가락 수술 시행 수술 후 8일 입원, 본인 의사로 퇴원요청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5일 밤12시경 상대방차 마티즈가 커브길에서 처음부터 약 20m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넘어와 피할 시간 없이 정면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2000년식 카렌스였는데 폐차가 됐구요..상대방 차도 폐차 수준입니다.
그날 사고로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충돌시 안전밸트의 강한 압박에 의해 좌측 쇄골이 지금까지 욱신거리고 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제가 일이 바빠 병원에 자주는 못갔지만 5주후에 손가락 깁스 풀고 재활받은지 4주정도 되니까 병원에서는 더이상 재활은 병원에서 받을 수 없고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혼자 재활하고 있으나 손가락 뼈마디마디가 굵어져서 보기가 흉하고 예전처럼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가끔 시간될때 한의원 치료도 받고 있으나 그때만 잠시 괜찮고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의사 소견은 전치 4주가 나왔구요. 또한 사고시 안경이 부려져 제 돈으로 안경을 다시 장만했는데 이것도 보상처리가 되겠지요? 안경이 다소 비싸지만...
일주일전에 보험사에서는 제 수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노동 기준으로 해서 총 합의금이 125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가 제 개인적으론 적정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듣고 생각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0.19 01:07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거나 향후 치료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도 200만원 안팎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의 영구장애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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