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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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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4
연락처 010-9985-1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영레미콘 운전 1년 (직업 특성상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일임하여 해주며, 매달 25일 월급식의 급여 받습니다. 또한 급여가 일한만큼 받는것이라 매달 일정치 않습니다. 연평균으로 급여를 산정했을 때 3백만원 안팎이며, 최근 4개월 평균은 5백만원 정도 입니다.)
사고일시 2011.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다리 정강이 개방성 복합골절과 오른쪽 다리 발 뒷굼치 뼈에 금이 갔습니다. 어제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 최소 3개월 입원치료 받아야 된다고 하였으며 장해가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입원, 수술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1월 30일 저녁 10시 50분 경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동사거리에서 타이어가 펑크나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되어 스페어 타이어 교체 중 지나가던 차가 아버지의 다리를 밟고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사고 수습을 바로 해주어서 바로 아주대 응급실로 호송되었지만, 도주차량은 현재까지도 잡지 못하여 용인 동부경찰서에 뺑소니로 사고접수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수사중입니다. 사고 현장이 워낙 외지이고, 근처 CCTV도 별로 없어서 경찰 쪽에서는 못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 응급실로 이송되어 간단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병원 수술스케줄 때문에 3일 이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 하여 응급처치 후 바로 신갈에 있는 강남병원으로 입원하였으나 병원 평판이 좋지 아니하여 30일 정오에 수원 아주대 삼거리에 있는 s서울병원으로 입원, 수술하여 1주일 가량 입원 중이며 어제 원장선생님에게 3개월 입원치료 권고 를 받았습니다. 

위에 내용까지가 사고상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처음엔 경황이 없어서 치료비용이나 사고수습에 대해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건 다름이 아니라 회사 퇴근길인데 회사 업무 특성 상 (레미콘 운전) 정시 출퇴근이 없고 통근버스도 없습니다. 회사의 위치 또한 워낙 외지인지라 모든 근무자가 자기차량을 통해 출퇴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산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재적용이 안된다면 국가보장사업으로 하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보장사업" 과 아버지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량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국가보장사업 선적용시 2천만원은 당연히 초과되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입원치료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리라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2천만원 초과시 휴업손해액에 관해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1544-9049로 문의해봤는데 상담원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또한,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레미콘 지입차주로 직접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식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 계절성 급여라고 기재했는데 산재는 최근 4개월 급여평균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정부보장 사업은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이 부연성명을 자세히 적는다고 두서없이 길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산재가능 여부
2. 정부보장사업 처리시 휴업손해액으로 얼마까지 예상 가능한지와
3.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량 특약으로 지급보증 받아 치료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실비도 중복적으로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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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8 00:31

    1.산재.

    업무상재해가 해당이 될려면 출퇴근의 수단을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그 수단의 비용을 제공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밖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산재적용 여부 및 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측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만약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한다면
    부상 최고 2천만원의 치료비 지불 및 후유장애 인정시 최고 1억원 까지(급수에 따른 차등적용) 가능 합니다.
    (급수에 따른 내용은 질문자님 측의 차량 보험사측에 보험약관을 요청 하시면 그 약관중 책임보험(대인1)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의 보상입니다.
    중복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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