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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20:57

교통사고 강제퇴원

조회 수 46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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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윤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5043-00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는 주부 3시간가량의 paft time job
사고일시 2011년 12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라고 어제 들었음(오늘이 2주때 되는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로 제측 과실이 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2011년 12월 28일 3시경

 

 -사고의 경위: 제가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벤츠 화물차가 1차로에서 지속 서행하고 있기에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주행하다 좌측 깜빡이를 넣고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창문으로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1차로로 시속 90킬로미터로 추월을 하여 차선변경 하였는데 뒷차(벤츠트럭)의 급과속으로 뒷차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여 추돌을 당하고 한참을 밀려서 정지됨

(근데 1차선으로 화물차가 주행해도 되는건가요?)

저희쪽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며 상대측은 화물공제예요


-피해의 정도;

보험회사측에서 8;2로 저희측과실이 더 크게 나왔다는 연락을 어제서야 제가 직접연락해서 알게됨(남편과 통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제연락처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상대측 운전자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입원치료 후 합의하고 퇴원한 상태

저희쪽 차량엔 운전자인 저와 남편 어머니가 타고 있었고, 현재 저와 어머니는 입원중이고 남편은 하루 입원후 회사관계로 통원치료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군산 소룡동 XXX정형외과)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간호사, 원무과장이 와서 내일이 2주되는 날이라고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란 식의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 진단이 2주나왔다는 얘기도 어제 들었으며, 담당의사는 원래 법이 근육통 타박상은 2주라고 무조건 퇴원해얀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다보니 어머니께선 점점 통증을 호소하시고 걷는덴 불편을 못느끼지만 자세변경할때마다 목,어깨,허리쪽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태로 퇴원한다 한들 통증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진 않을듯 합니다
이병원에서 엑스레이밖에 찍지 않았으며 씨티나 엠알아이를 한번 찍어봤음 한다고 담당의사에게 얘길하니 단순한 근육통에 타박상이란 식으로만 얘기를 하며 통원치료를 하라고만 하네요..
퇴원을 하게되면 통원치료 할 입장이 못된다 하니 그건 개인사정이라는군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선 입원하고 며칠후에 한번와서 치료 잘 받으라는 얘기와, 어제 전화해서 상태 어떻냐고 치료 잘 받으라는 얘기만하고 끊더군요...
정말.. 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아프다는데 자꾸 근육통에 타박상이라고만 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하란 식으로만 얘기하네요..
퇴원하면 통원치료 받을 상황도 못되는데...
방금 또 상대 보험회사직원과 전화로 얘기하니 자기들은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르겠다고 자기들이 어제 서식하나 보내놨으니 담당의사 소견회신서를 보내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병원서는 씨티나 엠알아이는 자기들 소견이 아니라 저희가 원해서 찍는거란 식으로 얘기하고..
멀 어째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저는 어찌되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찌 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미치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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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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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이신 경우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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