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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20:41

사망사고 합의

조회 수 24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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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해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2
연락처 010-4436-4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 입원 11일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운전자와 1천만원에 개인합의를 봤습니다.
경찰서합의양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적혀있지않은데
채권양도각서를 받지를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공제된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가해자측에서 공제된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찾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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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1 20:46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시에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할런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무과실 기준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을 할 예정 이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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