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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23:04

상담부탁드려요

조회 수 20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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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글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아니라 의료소송떄문에 질문드려요

        한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았는데..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였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원장선생님꼐 미리말슴드렸고

        원장선생님꼐서도 민감한피부에하는 시술이라며 
        mts의 일종인 시술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이후로 붉은기는 돌아오지안았고

         피부자체가 민감해져 몇개월동안 집밖으로 나가지도못하고 암튼 이런상황인데요

        제가 병원측에 처음에 항의해본결과 자기시술엔 전혀문제없다고하십니다.

      그렇지만제가봤을땐 이렇게 망가지고 수개얼이 지나도 돌아오질않는걸로보아 시술상의 문제가 틀림없다고봅니다

     그렇지만 병원측에선 인정할수없다 의료소송해라 이러는 부분인데요

         한의사분께서 시술후의 인정하진않으셨지만 어느정도 시술비는 환불해주셨어요
        그이후로저도그냥연락안하고 복구시킬려고했으나
         도저히 복구가되지않고 점점민감해지는피부에 화도나고
         우울증에 자살까지 생각하는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과도한시술임에 궁금이 생겨
        그 병원이 상담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진과
       여태까지있었던일들을 올려 질문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부작용인지 아닌지.
      그것만 알려달라고말을했고 비방과 팩트아닌 것은 절대명시하진않았스니다
   
    그이후에 그병원 본사에서 전화가왔고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본사측에선 자기는 중재자 역할만할뿐 서로 합의를 도출할곳은 결국 그 병원지점이라고하더라구요
  그 본사측은 사과나 인정을 받고싶으면 의료소송을해라 라고했구요
   병원에 말은하겠지만 그 병원측에서 아무것도해줄수없다고하면
  그냥 의료소송밖엔없다고하셨고 겉으론 친절함이 있었지만
  더이상 인터넷에 글을올리면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해선 정말 그지점에선 인정해주지않고 궁금해서 글을 남긴거며
 악의의 뜻은 없었고 무슨말인지는 알겠ㅇ며 더이상 저도 인터넷에 올리고싶진않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이후로 병원측에선 아무연락도없으며 아마 과오를 인정하지않고 의료소송하든지말든지 해라 이럴것같습니다.

일단 너무 글이 길어 죄송하구요
여기서 요점은제가 생각하기엔 민감한 피부에 mts자체가 안좋다고생각합니다.
즉, 의사의 과도한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쪽은 나름 체인점도있느 큰 병원이고
그 전화통화를했을때 그 본사측에서도 이런거 한두번아니라고
하는걸로 보았ㅇ을때 병원측이 과실이 사실이더라도
이기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부작용에대해 물어봤을땐 전혀부작용이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부작용에대한 확인서라고해야되나
그런거 서명한적도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만약 의료소송을 한다면 이길수있는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03 00:19
    본 사건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사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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