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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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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3-11
연락처 010-9174-67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 : 피해자 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사건 현장은 신호없는 6차선 구간에서 저는 3차로로 직진방향로 주행중이였고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제가 자동차 우측 휀더에 부딪친상황이고 운전자는 그 당시 저를 못봤다고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운전자가 밀고 들어온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의 옆면(오른쪽) 저의 왼쪽과 부딪쳤죠.

자동차가 먼저 멈출줄 알고 저는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러나 차간격이 좁아지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거리가 좁혀져서 충돌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전조등 후미등 다 작동상태였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9:1로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물론 자전거 피해자이고 과실은 1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해자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1을 요구하는데요

이거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차량 수리비의 1비율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만약에 그 차가 롤스로이스였고 제가 자전거라면 제가 받는 보상금보다 롤스로이스 수리비 1비율이 더 클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1. 요지는 제가 차량의 수리비 비율1만큼을 물어줘야 하는가 질문입니다.

2. 그리고 보험사에서 자전거 수리비용에 있어서 튜닝한것은 뺴고 완차값만 보상해주려 하는데

튜닝한것가격도 포함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23 01:14


    안녕하세요.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배상을 해줘야 하며,  튜닝비용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고당시 중고시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지사항에 안내 드렸듯이 물적피해 사건은 상담의 제한이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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