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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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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20:36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9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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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7123-0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6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0만원 병원비 1500만원까지 차량잔존비 235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말해주지안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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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2 07:53

    질문자님측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자 탑승차량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다며 그 보상의 범위 및 면부책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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