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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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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5370-5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이라는 것 밖에모름
사고일시 2012.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 피해자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통 교통사고 사망 후 형사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도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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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05 07:04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통상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3천만원 전후가 원활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 경험칙상의 금액제시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해야함을 명심 하시고

    사망사고는 벌금 보다는 금고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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