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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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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0-00-00
연락처 010-4140-1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없음
사고일시 2014.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교통사고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제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고 가해자의 가족으로, 택시 운전을 하던 저희 아버지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나면서, 당시 탑승했던 손님이 다치는 사고에 관한 것으로 사고 후 가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손님의 경추 뼈가 살짝 떨어져 나가면서 수술을 하고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희 아버지는 죄송한 마음에  저희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갔습니다.  당시 아버지도 부상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아픈 상황에서 병원조차 가볼 생각을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술이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하며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목 부분을 수술하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말없이 간병비 지원해드리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4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함)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서두를 수 없어서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합의를 시도하려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코를 다쳤다고 해서  코수술시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고 12주에 대한 합의금 + 코수술시 간병비  총 1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400만원 포함한다면 총 1700만원)

그러나 피해자는 1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희가 지원한 400만원 제외)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가 낸  간병비를  보험사 등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보상문제와 관련이 있겠지요.)

사고를 낸 저희 아버지가 100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원했지만, 정작 중요한 피해자는 저희의 성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리를 해가면서 합의를 해줘야하는 것인지

사고마다 적정합의금이 모두 다르겠지만, 저희로서도 한다고 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공탁을 걸어 사건을 해결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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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07 23:14


    주당 50~70만 원 선의 합의금이 적절하며(간병비포함) 가급적 피해자 간 합의가
    공판 시 양형에 유리하나 무리한 요구 시는 어쩔 수 없이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할 때는 "형사상 위로금"으로 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고(인감증명첨부, 인감날인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도 내용 증명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하겠으며 법원에는 채권 양도한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사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자료실에 서식활용)



    가해자이신 경우 답변에 제한적이나 충분한 성의를 표한 부분이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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