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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22:32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18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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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010-9510-6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에 종사
사고일시 2014.09.07 년 시경
사고지역 예천굴머리 신호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초진16주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일천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올린 이재권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분께서 공탁을 걸겠다고 하였으나 이틀뒤다시 연락이 와서 원활하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개호비(간병비)인데 보험사직원은 아버지는 약관상
개호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의사소견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사비로 간병비를 주고있습니다
소송말고는 간병비를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또 이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좀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10.08 22:47

    간병인을 환자의 편의를 위함이 아니고 의학적으로(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시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시에 예상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송을 대비하여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때나 가능한 일이며
    보험회사에서 간병비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의 전체적인 범위에 못 미친다면 소송전 합의 결렬 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기재한 내용상 으로는 영구장해 예상됩니다.

    준비 할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왠만한 전문가 뺨치는 수준까지 손해배상 이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간단한 상담과 더불어
    내방 일정 및 시간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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