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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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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21-28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각자 수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

춘천 터미널 부근에서 영업용 택시와 제 자가용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4차선에 잠시 정차 후 출발중이었고 택시는 3차선에서 정지후 제가 출발과 동시에 손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 차의왼쪽 운적석 팬다 부분이 찌그러졌으며 택시는 오른쪽  뒷문이 걸려 고무패킹이 살짝 찢어지고 문이 열였을경우 고정상태로 있지 않는다고 문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다행이 손님은 내리지 않은상태라 인사사고는 없었고 바로 귀가 하였습니다.

 3차선에서 택시를 세워 손님을 내리게 한것은 택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나 택시는 저에게 택시 문짝 교체비용을 물으라 하였고 영업용 차량이라며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연락처만 주고 가버렸습니다. 보험사 택시회사와의 얘기끝에 각자 본인 차를 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자하는데 이런 협의가 적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아래 사진이 뿐이라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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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6 20:50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요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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