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04-9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사고일시 2013-08-22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메리츠 보험사, 보험가입금액은 총 5천이고 여기에 10%*50%하면 2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아파 디스크 판정받고 수술했습니다. 산재처리해서 산재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만 받고 후유장애(15% 추간판 탈출증 판정,외상기여도 60%)받아서 보험사에 보상처리 넣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넣은게 없어 돈을 못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메리츠 보험사에 후유장애 서류 넣어 보상 기다렸는데 보험사측에서 받은 서류를 타병원에 의뢰한 결과 5년 일시장애로 판정되어 지급할 보험금이 적어 알아보니 산재에서 10%, 외상기여도 50%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겠냐고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총 5천이고 여기에 10%*50%하면 2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산재에서 영구장애로 나왔기에 후유장애 서류를 20만원이나 주고 떼서 보험측에 보내면 영구장애로 15% 계산되어 지급될 줄 알았더니 황당하게 다른 병원측에 의뢰해서 서류의 수치상으로만 판단하여 5년 일시장애로 판단내려 버리니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측 손해배정사는 5년 일시장애 판단을 받았으니 5년 후에도 장애가 있을경우 진단 받아서 다시 보상받으면 된다는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구요..이럴경우 그냥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영구장애로 다시 진단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1.26 05:55


    디스크의 경우에는 소송 전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의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합의 하시거나 소송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