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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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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75-63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190~210만원
사고일시 4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뇌출혈,뇌경색
뇌가 왼쪽으로 쏠려서 수술했고요.
얼굴 흉터와 목에 산소호홉기줄때문에 목을자른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했 습니다
입원은 10개월째고
치료비용은 받지못했습니다
전치16주인가???나왔어요 최고단계바로전이라던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봐야하는데 아직않봤구요..지금사고난지10개월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가해자가 회사형이에요. 근데 4월16일날 일하다가 쉬는데 먼져 술이나먹자 해서 저녘에 일 끝나고 술을먹으려하니2명이라서 회사누나 도 불러 같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시간이 11시30분쁨되서 누나가 집을 가야겠다고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익산에 살거든요. 술자리가 전주라서 그냥 우스겠소리로 하...난 집에언제가지??
라고 하니 형이 야 그러면 우리집에서 잘래??? 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냥 집에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우리집에서 자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죠 아니라고 민폐라고 그랬더니 안된다고 자기가 지금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간다고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오더니 형 친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를 보내고 2차를 가자고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술먹냐고 하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졸린데 라고 하니까 먼져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저 집에 간다고 하니 아니 니집말고 우리집에 먼져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어이가없어서 그래서 그냥 따라간다 말했죠 그래서 2차를 가서 또 술을 마시다가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3차도 가고 춤추고 놀다가 이번에는 4차를 가는겁니다. 거기서 형친구는 집에 돌아가시고 4차에서는 저랑 형 형아는여자친구 그여자친구아는동생 해서4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피곤하여 거기서 잠이든거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니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4주만에 혼수에서 돌아오고 6개월만에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듣고나서 생활을 하는데 밤에 잘때마다 그날에 기억이 꿈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것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그 형이 진술을 하면 다 거짓진술에 계속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형말은 운전을 하고가는데 반대방향에서 차가오길래 피하려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하니 단독사고였고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이 아니여서 음주운전아니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착각했다며 졸음운전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울때 처음에는 자고있었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아니라고 깨어있었고 물어봤더니형네집에서 자고싶다고 했다는겁니다. 글고 제가 사건기억이안날때 어머니가 술마실때 같이 있었던 사람누구냐고 물으시길래 기억은 안나고 진짜 힘들어 했거든요 어쩌다보니 그사람을 알게되어서 왜 말안했냐고 물어보니 그형이 말하지말라고 너말하면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한다면서 말하지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글고 저를 찾아오지도않고 거짓말 투성입니다. 
글고 1차에서 제가 형한테 형이 술도사고 차도태워주고 집에서 재워주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럼 내가 술값을 낼테니 나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이것때문에 머리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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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3 18:24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탑승한 차량의 대인보상2(종합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하면 되며
    운전자가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등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라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내용을 검토 하건데 동승의 과정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이 쟁점이 되겠군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적시한 바와 같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선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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