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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1:33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1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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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6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던날
차량 할부가 나오지않아 이전을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 생겨서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게 되었는데 그 정비업체는 제 차량을 사려고했던 지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수입차량 정비소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 지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비소 사장(지인의 친구)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제 차를 타고나가서
사고를 내었는데 그 사고가 너무 커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수리후 시운전을 하러갔다고 얘기는 했다하나 사고지점이 정비소와는 거리가 한참 떨어진곳으로
시운전을 할정도의 가벼운 주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에 정비를 맡겨놓은 차량을 사장이 타고나가서 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값을 물려주겠다고한 사고날의 말과 달리 차량을 물려줄 의지가 안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으며
차량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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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23 14:09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손해배상 청구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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