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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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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근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1-02
연락처 010-3309-7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비 프리렌서 월280만원
사고일시 2015년10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곤지암ic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목 다리 팔 이많이아파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뒤에서 충돌사고 면허취소수치 무면허 책임보헙 가해자가 사고후 경찰서에서 몸으호떼우겠다고
함 합의는 못보겠다고 함 이런경우 피해자인 재가 대처해야할 방법이없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세차산지도 1년이안된 차인데 앞 뒤로 다갈았으니 말입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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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2 20:12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피해차량 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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