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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07:53

교통사고

조회 수 32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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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하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3
연락처 010-7244-14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형틀목공
사고일시 2015-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쇄관절의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견쇄관절(수술여부 O)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견쇄관절의 탈구로 인해 고정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목부분은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머리같은 경우 10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시 위자료+휴업손해+기타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성형비라든지 등등의 항목들 같은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기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히 기재해주셔서 답변해주십시요. 만약 법대로 진행하여 합의 하는 경우,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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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2 08:54

    문의하신 질문에대한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설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시 확정판결로 종결시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추후(치료 종결 후) 소송실익 재판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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