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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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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보리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만원
사고일시 2016.2.20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분쇄골절, 늑골 골절

-8주진단
-쇄골 핀고정술
-현재입원중(4주 됐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돼 갓길에서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살펴보다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음주여서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치료중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은 없구요.

이 경우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합의금 금액

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선임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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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5 18:45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정년,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더우기 본 사건은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훨씬더 유리하다 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면 위자료 차이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기준 대비 10배 이상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며
    쇄골의 경우 그 부위가 근위부,원위부는 후유자애 예상되며
    간부(가운데)의 경우는 유합만 잘 되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이며
    혹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도 2년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3.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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