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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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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성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6-03-12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비골부분 골절, 폐쇠성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쇠성
전십자 인대의 파열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외측)(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쇠성

담당 의사소견으로는 휴유장애는 100% 온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아버지이며 횡단보도 인사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보행신호에 치인것으로 확인되며 증인과 가해자도 인정한것으로 오늘 경찰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인도침범으로 초진이 12주 나왔습니다.
의사의 의견으로는 다리 옆부분의 골절이 고쳐져야
십자인대 재건이나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은 보험이 안된다고들었습니다.]을 할수 있다구 하구요
의사는 휴유장애가 있을것이니 보험사랑 잘 합의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 질문입니다
공탁금액기준이 주당 70~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에도 휴유장애를 적용해서 합의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적정한 형사합의 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휴유장애까지 확실시 되는상황이며 피해자 보험사가 렌트카 공제인데
인터넷게시판에 문의 해본 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고라고 하는데
진단에 의한 소송 실익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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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5 19:10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중상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증액하여도 됨)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송시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만 인정되기에 최종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확인 후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측 지급기준상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익을 인정하기 때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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