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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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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2590-4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2017년 1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물리치료
입원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합의하자 연락 한 번와서&nbsp;1주일 후 경과지켜보고 합의하기로하여</p>

<p>1주후 목요일에 연락주시기로해놓고&nbsp;1.2주가 지나고 3주가 되가는 시점까지 연락이없어</p>

<p>&nbsp;제가 먼저 문자드리자 오후에 전화주신대놓고 안주셔서 다시 제가연락한상황. 보험사에서는 느긋하게 해결하는듯한데 빠른 시일내에 합의 보고 끝내고 싶네요&nbsp;</p>

<p>보험회사에서는 왜 시간은 가는데 여유를 부리는걸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결국&nbsp;합의봐야되는거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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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10 18:57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측에 합의를 촉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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