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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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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뚝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4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6천만원)
사고일시 2017.12.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요골 골절 손목좌측/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6주
-수술:없음
-입원기간:1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입원기간 230만원이며 1월 8일부터 한의원
통원으로 추나ᆞ약침등으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사고일 : 2017년 12월 27일</p>

<p>사고경위 : 횡단보도 신호 &nbsp;파란불 8초 확인과</p>

<p>죄회전 하려던 가해자 차량 정지 및 좌ᆞ우</p>

<p>차량 없음을 확인 후 횡단보도 건너는데 어느</p>

<p>순간 가해자차량 스타렉스가 나를 치는 순간</p>

<p>허리수술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허리 보호를 위한</p>

<p>순간적인 방어로 두팔을 범퍼를 짚으면서</p>

<p>쓰러질때 가해자는 나를 보는순간 차를 정지 시킬때</p>

<p>목과 허리가 뒤로 제껴 지면서 주저 앉음ᆞ맞은편에서</p>

<p>건너오던 목격자 확인했으며 가해자는 경찰서 조서</p>

<p>작성시 본인이 못봤다고 100%과실 인정하였으며</p>

<p>사고시 119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함&nbsp;</p>

<p>위와 같은 진단명과 허리 물리 치료로 2018년</p>

<p>1월5일까지 입원중 가슴 통중과 온몸 통중이 심하나</p>

<p>뼈에는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해서 &nbsp;거주지인 &nbsp;철산동으로</p>

<p>와서 1월8일부터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p>

<p>보험사에는 치료가 끝나면 합의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p>

<p>&nbsp;</p>

<p>제가 궁금한 질문내용은</p>

<p>1.가해자 보험사와의 제시해야할 합의금 예상액</p>

<p>2.허리 수술한지 3개월 후 사고후 통중으로</p>

<p>불편하여 기존 허리 수술한 병원에서 사고후</p>

<p>MRI 촬영 가능 여부</p>

<p>3.합의 해야할 시점</p>

<p>4.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nbsp;</p>

<p>수고하세요</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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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15 19:20


    부상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의사의 오더가 있다면 MRI 검사가 가능하겠으며 치료 종료시점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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