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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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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석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10-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능직 /월300정두
사고일시 2018.04.15 년 시경
사고지역 관계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기본 버스4 승용차6 공제 주장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밑에 글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8대2가 나오는게 정상 인가요? 자기들 과실은 없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자차가 없어서 6대4&nbsp; 과실 조정이 안되면 소송들어가야되서요 8대2가 나올수잇나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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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24 23:03

     

    승용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때문에 가해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8:2와 같이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승용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이 60% 정도 많으면 70%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10~20%의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 선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판단 받을 수도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충분히 호소하여 

    과실에 불복하니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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