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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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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금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6-93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20-02-2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정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타박상
수술없음

민사상 해결은 보험으로 모든것을 처리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 합의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에 오는길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반대편 차량 오는것만 보다 늦게 보아서 사람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코너 돌다가 사고가 난 것이구요.

그래서 바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실에 보낸후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해결도중에 도의적으로다가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 피해자의 병원에도 병문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문안에서 대화하는걸로 봐서는 자기는 형사쪽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에

저는 형사쪽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해서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내일 다시 연락을 달라였으며 집에 도착하니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하기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건 블랙박스 영상을 주지 안더라도 형사쪽으로 신고를 할것같은 태도이기에 일단 영상을 주지 않았더니

영상을 주지 않으면 형사쪽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나올수 있는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요?

질문1. 형사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을 통해 합의한다 (이경우의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질문2. 형사신고를 받아 처해지는 벌금과 벌점은 각각 얼마인가요?

질문3. 위 질문 1,2 두개의 선택중에 어떠한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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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3.04 02:23


    유선상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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