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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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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4-08-27
연락처 010-2505-6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20.04.22 년 시경
사고지역 이천터미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모름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368번 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버스의 신호위반은 맞다 하지만 12대 중과실혐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한지요?

사고가 일어났고 버스의 신호위반이 인정되는데 12대 중과실은 아니다 무었이 더 필요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처리하면 간단할 문제를 기사나 회사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라는데 답답합니다

제 딸아이가 버스를 타려고 옆으로 뛰어간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버스도 2차선으로 다른 차량과 함께 줄서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우회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였기에 사고가 났다는 거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이점을 어필하였으나 신호위반 중과실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안갑니다

이점은 과실 부분에 중요하리라 생각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어차피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민형사상 모든 걸  알고싶습니다

뺑소니 혐의 문제입니다

버스기사는 사고 발생 직후 하차하여 부상자를 확인합니다 곧바로 버스에 태우고 노선을 운행합니다

피해자에게  병원갈지 물어본 듯 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영상에서 피해자는 상당히 절뚝거리며 신발에는 타이어자국이 선명한데도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부상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할 것 인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피해자를 목적지에 하차시키고 갑니다 기사는 피해자 구호 보다는 버스 운행에 급급한거 아닌지요

119구급차 불러 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신고 하거나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아무 조치 없이 목적지에 내려주고 인적사항도 남기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의 전화번호만 확보하고 사실상 도로에 방치내지 유기 한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혐의를 물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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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5.11 21:23

     

    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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