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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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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병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3-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000
사고일시 2020.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광대뼈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광대뼈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는데 6cm정도 수술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을 몇%나 인정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20.05.20 20:12


    안녕하세요.



    추상 장해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해당 사안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를 분류하고 장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술을 시행 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거술 후에도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남게 되는 경우 약 5% 미만의 장해율을 인정하거나 정도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터의 정도에 있어 판단하는 감정의와 나아가 소송 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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