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2021.01.27 22:51

송무팀 조회 수:930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④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폐쇄성 골절, ⑤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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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에 대하여

경운기 후미를 추돌한 것은 인정하나 후미 등이나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았으므로 25%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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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실수입 및 가동 연한에 대하여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고 65세를 넘긴 나이로 일실수입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실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당시 사고 전 30m 지점을 지날 때 맞은편 차선에 고라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속도를 줄였다고 하면서도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고는 제동을 하지 못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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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의 고라니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방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득에 대하여

원고는 과수재배 및 연초를 경작하며 사고 전까지 매년 일정한 소득을 얻고있었는 바, 사고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가동연한까지 농․축산 경력자의 월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은 가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농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가동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만 76세의 나이였으나, 이 사건 사고 시까지 과수재배와 연초경작 등 전문 농업인으로 왕성히 활동을 하였는바, 가동기간은 원고가 79세가 되는 날짜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경우 야간에 경운기를 운행함에 있어 후면에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으로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10%의 과실을 책정하였으며 결국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 가동기한은 1년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호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1년이 되는 2019. 5. 5. 까지는 성인남녀 1인에 의한 1일 8시간, 그 이후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이 되는 2023. 5. 5. 까지는 성인남녀 1인에 의한 1일 6시간, 그 이후 여명기간 성인남녀 1인에 의한 1일 4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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