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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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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45-2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프로그래머) 세액 공제후 기본 월 630여만원
사고일시 2014년 06월 22일 1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톨게이트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성인 - 뇌진탕 및 염타(경추부,요추부)
소아 -뇌진탕 및 경추부 염타
입원기간: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22일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약 1분 후 코란도 차량이 후면 중앙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때 저희 차량이 밀리면서 앞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키면서 저희 차량은 앞범퍼와 차량 뒷부분이 다 부셔져서 수리비가 대략 230여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동승자석에 와이프가 탑승하고 뒷좌석에는 저희 아이2명(8세 여, 6세 남)과 아이 친구(8세 여)가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후 5명 모두 어지러움증과 함께 구토 증상 및 목이 아파서 입원을 10여일 하고 통원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합의를 대신 봐준다고 제시한 금액이 성인 170만원 아이 50만원씩 해서 49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 진단서에 대한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저는 어제 MRI 촬영을 하였고 저는 약간의 목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 직업은 공무원 7급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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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2 22:0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후유장해 판단은 사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소득이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니 기왕력(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만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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