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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23:44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조회 수 53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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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민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73-40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06.28 년 시경
사고지역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차량 : 본인차량 bmw 뒤범퍼 2센치 기스
피해차량 : 4.5톤 트럭 전면범퍼 3센치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트 지하주차장에 화물차 하자와 고객주차장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출차를 하는데 화물차가 앞을 막아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라인에서 한참 튀어나와있게 주차한 다른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제가 박았습니다) 
제차는 bms 쿠페이고 상대차량은 4.5톤 트럭입니다.
제차와 상대차량에 3센치 정도 기스가 나고 찌그러짐은 없는 사고인데 상대 트럭이 범퍼교체는 물론이고
내부부속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에서 가서 보고도 연관성이 없다고 보지만 100% 아니라고도
할수 없으니 최소한의 한도에서 부속품을 바꿔주는것으로 합의하자는 이상한 말을 하네요.
보험사에서 입증할수 없다고 하니 상대차량이 그럼 내부에서 실린더쪽에 소리가 나는데 이 원인을 찾을때까지
공업사에 넣겠다고 그동안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둥..
보험사에서도 처음에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며 그냥 범퍼랑 실린더까지 바꿔주자고 하네요.

솔직히 범퍼 교체도 어이없는 상황인데... 범퍼교체는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걸 알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내부부속품을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1. 고객주차장과 마트 화물차량을 한층에서 사용하는게 마트측 잘못은 없는 것인지요?
2. 화물차량이 주차라인을 한참 벗어나서 주차한것이 10%의 과실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런식으로 사고날때마다 다른 차량에 지나치게 사기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면 저는 최대한 방법을 내서 막고싶습니다.

위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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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4 23:46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요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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