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by 임은경 posted Jan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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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은경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4개 부러져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 100%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2445번에  횡단보도 사고 문의한 사람입니다.
사고 난 지 20일이 되었고 가해자가 2번 왔다 갔는데
합의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그건 합의를 하지 않겠단 뜻인가요?
그럼 저희쪽에선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민사합의만 함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