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차이로 인한 소송진행검토

by 이건학 posted Feb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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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건학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291-4338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로 없음
사고일시 2008년4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골절(전치6주)
눈부위 자상 및 타박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
치아부분손상1개(1~2년간격 지속 보정 필요)
기타 타박 및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형사합의 완료.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과 : 당시 횡단보도 통과중 급좌회전 들어온 소형트럭에 신체 우측을 치여 약 7미터를 날라가 왼쪽얼굴부위로 땅에 떨어져 상당한 출혈과 함께 상기부상을 당했음. 이대목동병원 후송후 상기진단을 받았으며 광대뼈 고정수술을 받았음. 뇌손상과 사지골절이 없는등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는 다행스런 부상에 그쳤으나 상당한 불편의 평생 감수는 불가피함.

현재상황 : 현재 상황은 골절부위(좌측안면) 신경손상으로 안면에 감각 없으며, 눈위 접합수술로 인한 2~3센티 정도의 흉터남아있음.
치아는 1~2년마다 보정치료요함
귀 이석증(어지럼증) 반복적 재발 가능성 상존
자동차 타격부위(우측팔) 불편 지속 느낌

가해자와의 합의 : 2008년 6월5일 가해자와 합의금 4백만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를 해당보험사(동부화재)에 발송하였음

보험사와의 합의 : 보험사는 합의금 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음. 평생 치아보정에만도 약 천만원이 소요되며, 여성의 안면흉터 및 신경손상, 정신적피해등을 감안하면 상식이하의 금액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음

문의사항 : 상기내용을 감안할때 적정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리며, 변호사님께 본사건에 대한 합의 및 소송을 위임할경우 절차 및 계약조건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