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by 박진호 posted Feb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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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호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1-9014-7631
직업 및 소득 1년전 월150만원
사고일시 2009.10.31 19: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자료로 교통사고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되지 않으려면
 변호사님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운전자가 버스기사라 '전국버스공제조합'과 민사소송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아는 지인이 말하길 '전국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에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시에도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자료및장례비를 포함한 총5,200만원은 적정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