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유증이 걱정되는데..

by 이철용 posted Feb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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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철용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315-8139
직업 및 소득 연말정산시 연봉 5200만원
사고일시 2011.01.18(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1쯤 90만원제시하였으며, 휴업손해등은 전혀 인정할수 없다함.(병가로 인해 월급은 수령)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3주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추가 진단받았슴
1/18~2/9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초기에는 돌아눕지도 못한 극심한 허리통증에 시달렸으나, 현재는 목,어깨,등,허리등 통증이 순차적으로 나타남.
극심한 통증으로 현재도 저녁에는 진통제 투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피해자 100% 신호대기중에 가해자가 감기약에 취한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 동작없이 그대로 추돌 제차 수리비만 약 160만원이상 나왔으며, 가해자차량은 엔진까지 거의 파손(가해자는 승용차 제차는 RV라 차량 외부손상은 없이 범퍼랑 하부가 망가져 보수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더이상 회사에 병가를 낼수가 없어 2/14에는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해야할 상황임.
2.교통사고 전문한의원을 통한 통증클리닉 치료를 하고 싶은데, 초기진단기간이 지나도 한약이나,치료비등이 가능한지여부
3.합의후 건강보험을 통한 자가 치료를 감안시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4.휴업손해가 전혀 인정을 안해준다 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계속 제시시 소송등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만약소송을 한다면 완전히 치료를 받은후 하는게 유리한지?
5.통원치료기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적 장애로 판정받아 단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6.맞벌이라 어쩔수 없이 아이때문에, 와이프의 비상근무, 장모님의 직장을 휴직하고 15일간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장모님의 손실금액,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보험사가 하도 괘씸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소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내릴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항이 어떤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