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트럭에 치인 사망사고

by 박영준 posted Jul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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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영준
성별
생년월일 4204-03-01
연락처 010-9333-3345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기사
사고일시 2012.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황망한 마음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부디 잘 보아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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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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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일시 : 2012년 6월 XX일. 새벽 01:50분

2. 사고지점: 서울 구로구 XX동
  - 그림의 지점. 충돌 당시 피해자가 인도 위에 있었는지, 인도 아래 지대인지 현재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후 분석 중
http://blog.daum.net/jedi4th/8512636
3. 피해자 : 남, 42년생(70세),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 마치고 [보행 중], 인도 귀퉁이를 침범한 트럭(포터II)에 치여 15m 뜬 후 인도 한 가운데로 낙하
- 가해자의 사건 직후 119, 112 신고로 주변 종합병원 응급실 이송되었으나, 1시간 40분 만에 사망

4. 가해자 : 60년생/수산물 운반 기사/삼성화재 종합보험 가입/

5. 현재현황 : 
- 현재 경찰의뢰로 교통공단 사고감정 마치고, 결과 기다리는 중.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도 공단사고감정 결과 나온 이후에 뗄 수 있다 함.
- 현재 보험사는 '특인' 절차 진행중이라고 함. 아직 보험금 액수 제시가 없었음.

6. CCTV 없음 (경찰 확인), 당시 주변 목격자 1인 (충돌 시점은 보지 못하고, 낙하한 피해자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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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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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 관련]
Q1 : 교통공단 조사결과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5~20일 걸린다고 함.
=> 이 사이에 피해자 가족이 해야할 일은?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나?

Q2 :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보험금 제안을 하라고 떼를 써야 하나?

Q3 : 소송까지 가지 않고자 할 때, 피해자 가족이 받아들일 만한 보험사의 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 제안액은?(어느 정도 액수일 때 받아들여야 하나?)

[가해자와의 합의 관련]

Q1. 가해자가 재산 및 가족, 친척이 하나 없는 사람임이 판명됨.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Q2. 합의금을 못 내고 합의를 못 했을 시, 가해자가 받는 형 및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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