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처리 관련 문의 건

by 고민석 posted Nov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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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민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7-401-835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7.7 오전 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사고 후 대리기사 도주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한 것을 문의 드리려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7일 새벽까지 술 마신뒤 대리기사 이용 후 누가 깨워 일어나 보니 저는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자고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며 경찰이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사고후 조수석에 있다 경찰이 깨워 경찰서 동행(이 때 렉카로 내차 견인-경찰이 내차 운행 안된다기에)
경찰에서 음주측정 0.147 나옴.

난 대리운전 시켰는데 모르겠다 누가 빵빵데서 차를 밀려고 차에서 내려 미는데 행인이 되와줘다 진술했음(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 기억 없음)

1차조서시 난 술집에서오전 2~3시경 나왔다 하니 사고 신고가 오전 6시 경이라고 시간 안 맞는다 추궁하다 가계 CCTV 확인해 보라함.
확인결과 5시 30분에 가계에서 나왔음

사진 갖다주니 경찰이 이러면 반은 믿겠다하고 주변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없으나 50프로 믿는다고 면허증 돌려주며 거짖말 탐지기 권유함(응한다함)

탐지기결과 거짖으로 나왔다고 수사관에게서 추가조사 받으라 연락와 2차 경찰조사 받음.

수사관(경위)가 차를 밀었다고 사고 당일 얘기한 건 뭐냐기에 내차가 15년 이상 된 차로 가끔 말썽을 부려 민적이 있는데 술이 취해서 착각했다고함.
경위도 거짖말 탐지기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 자신도 봤지만 증거는 없어도 절차상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긴다함.
딱지발행함 이 때 경위가 딱지에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안 했다고 수기로 적으라 하여 기입함.
경위 말로 절차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지만 검사가 50대 50이라 얘기함.
경찰 조사시 목격자 얘기 없었음.

그 후 경찰청에서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지서 등기로옴.

그리고 임시면허 만료일 다가와 내가 안양지청 방문 진정서 작성(임시면허 만료로 수사 속히 진행요구)

몇 일 후 검사직무대행에게 연락와 검찰조사 받음 특별한건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 재차 확인정도고 다른 것은 신고자가 있다함.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목격자도 있으니 약식기소로 벌금나갈거라함.
임시면허 얘기하면서 빨리 진행 되는거냐 재판으로 가는거 준비 해야되냐고 물으니 빨리처리 한다함.

그리고 11월 25일 언 한달만에 문자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문자옴.

참고로 물적피해만 있고 약국 유리창은 배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경찰 초동 수사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면  왜 얘길 안하였는지?
2)혹시라도 제가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 진짜 제가 운전한 것을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지?
3)나홀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고 이미 과거에 대리운전 한 내역은 이미 제출 하였는데 검찰의 유죄 입증만 있다면 결과는 패소므로 혼자서도 가능한 것인지요?-비용 문제로)
4)만약 이 곳에 유임을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관할법원 경기 안양지원)
5)운전면허가 생계와 관련 있기에 행정처분 취소신청으로 일단 면허는 살릴 수 있는지요?
6)기소 안내 문자로 받고 7일안에 정식재판 신청해야 하는지 등기 우편으로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