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

by 양삼례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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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삼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71-2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약 300만 (구두가게)
사고일시 2015 01 14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아이가 2015년 1월 14일날 강원도 동해시 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친구차(렌터카) 를 같이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부딫치고 제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 운전자(친구)는 음주상태였었고 제아이도 음주상태였답니다

여기에서 궁굼한것은
제 아이가 작년 10월달까지 엘지전자 정식 직원이었으나 직접 사업을 한다고 사퇴를 하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휴대폰대리점)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약 6000만원정도 에 대출을 받았고
또 사금융에도 약간에 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정도 못꾸렸고 (미혼) 직계존속으로는 엄마인 저뿐인데
보험회사  보상금이 아이가 빌린돈에 대응할지 또 사망전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산이 아주 빈약한데

제가 상속을 받아야 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