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쟁점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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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결국 불리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사건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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