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문의

by 임정수 posted Dec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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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임**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걸 보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보행자가 진로상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보닛부위로 보행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촌매형에게 그쪽일을 안다기에 일을 맡겨 놨더니 이제와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피해자3:가해자7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걸로 합의 보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한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