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관련 문의

by 임정수 posted Dec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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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정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걸 보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보행자가 진로상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보닛부위로 보행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촌매형에게 그쪽일을 안다기에 일을 맡겨 놨더니 이제와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피해자3:가해자7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걸로 합의 보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한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