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교통사고 합의금

by 이수민 posted Dec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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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580119
생년월일 2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딛히셔서 6주진단 나왔고 병원에서 인대 수술( 파열은 아님 )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횡단보도 과실로 100% 가해자 과실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주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한달 넘어가고 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역주행으로 올라오는 차에 부딛히셔서
인대손상되어 수술받으셨어요 ( 파열은 아니구요 ) 6주 진단이 나와서 현재 입원중이신데

우선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하구요 ... 6개월 지나서 치료모두 받고 합의할 생각이구요 ...
완전히 나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생각입니다..

가불금제도를 이용해볼려고 하니 지급기준이 180 이 잡힌다고 그 범위안에서  10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씩 가불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괜찮을 런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리구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