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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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월 193만.호봉승급있음.정년 60세 |
| 사고일시 | 2007년,7월1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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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만원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장간막 손상 및 소장 다발성 천공(수술,절제술) 복막염. 소장천공 진단 10주. 입원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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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0% |
| 사망 |
| 내용 | 저희 남편 사고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의 80% 밖에 인정이 안되고 성형부분도 실제 발급된거 반밖에 인정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런지요? 성형비용은 5백2십만원 나왔습니다. 소송비용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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