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
| 생년월일 | 52**-**-**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08.11.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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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 내흑부인대 파염 좌 대퇴콜 내과 골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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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 |
| 사망 |
| 내용 | 상대편 과실(중앙선 침범) 으로 현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십니다. 진단은 현재 6주 정도 나왔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던데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형사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은 합의없이 벌금을 조금 더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한테 얘기를 하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진정서를 대신 써 준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아버지가 현장일을 주로 합니다. 연세도 있고 집이 넉넉하지 않아 가능하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첨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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